공지사항 상세 내역


등록일자 : 2026-04-15
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
1️⃣ 신청 대상 확인





  • 만 65세 이상 노인




  •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







2️⃣ 신청 접수



???? 신청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


방법





  • 공단 지사 방문




  • 전화 (1577-1000)




  • 온라인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




  • 대리인 신청 가능 (가족 등)







3️⃣ 방문 조사 (인정조사)





  •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




  • 신체·인지·정신 상태 평가 (약 1시간 정도)




  • 일상생활 수행능력(ADL) 중심으로 체크







4️⃣ 의사소견서 제출





  • 지정 병원에서 발급




  • 특히 치매 의심 시 추가 검사 필요







5️⃣ 등급 판정



???? 심사 기관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





  • 조사 결과 + 의사소견서 종합 평가




  •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







6️⃣ 등급 결과 통보



등급 종류:





  • 1~5등급 (숫자가 낮을수록 중증)




  • 인지지원등급 (경증 치매 등)





???? 결과 통지서 + 이용 안내서 제공





7️⃣ 서비스 이용 시작



등급이 나오면:





  • 방문요양




  • 주야간보호




  • 시설입소 등 서비스 이용 가능







???? 준비서류 간단 정리





  • 신청서




  • 신분증




  • (대리 신청 시) 가족관계 확인서류




  • 의사소견서 (추후 제출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