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N O 제 목 내 용 일 자
8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4월 월례회의 진행하였습니다.   2024년 4월 월례회의가 3일(수)~4일(목) 2일에 걸쳐 개별방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하시는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센터에 방문하시여 업무지침 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안내, 업무 고충사항 등에 대해 월례회의를 하였습니다. 다음달에는 근로자의날을 맞이하여 전체 대면회의 및 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! 2024-04-09
7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/방문목욕 2024년 4월 월례회의 안내 - 2024년 4월 월례회의는 4월 3일(수)~4월 4일(목) 2일에 걸쳐 09:30-18:00 진행됩니다. - 참석대상 : 센터 전 직원(센터장, 사회복지사,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요양보호사) - 장 소 :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회의실 / 개별방문 - 주요내용 : 3월 기록지 제출, 4월 일정표 전달 및 공지사항 안내, 업무지침 교육 등 실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4-03-27
6 장기요양 이용계약(방문요양, 방문목욕)에 관한사항 공지 장기요양 이용계약(방문요양, 방문목욕)에 관한사항 (당사 운영규정 제 2장에 명시됨)     제3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   1.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 ② 수급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 ③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,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및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.     2.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   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 ※ 그 밖의 비용 부담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. - 계약 전 등급에 따라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알린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(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).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후납(통장입금 및 현금입금 일부인정)을 원칙으로 한다. ※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      ① 2023년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목욕)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. [단위: 원]    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(원) 1,885,000 1,690,000 1,417,200 1,306,200 1,121,100 일반 대상자: 15% 의료 대상자: 6% 경감 대상자: 6% 또는 9% 기초생활수급자: 0%   ② 제1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. 가.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.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 ④ 수급자가 주·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%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. 단, 가족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. 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. ⑥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: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   제4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   1.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 ⓸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 ⓹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 ⓻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   2.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    3.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․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   제5조(계약의 해제)  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,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, 병원에 입원 할 경우,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된다.     2023-03-18
5 엄성옥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대표_늦깎이 대학졸업의 ‘꿈’을 이루게 하다   이 어려운 시기에 일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다농마트에 위치해 있는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.   (▶문의 - 엄성옥 대표 010-5574-1725/031-408-4451) 출처 : 경기연합신문(http://www.gynews.kr) 자세히 보기 http://www.gynew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51 2021-01-18
4 찔레꽃 체조 찔레꽃 체조 2020-06-13
2 센터장 인터뷰 센터장 KNS 인터뷰 소개 2020-04-29
1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을 축하 합니다. 홈페이지 가 새롭게 단장 되었습니다. 많이 찾아 주셔서 축하해 주세요. 2020-04-29